하운드 속초 블루스테이 입주지연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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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운드 속초 블루스테이 입주지연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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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운드 속초 블루스테이 입주지연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 및 반환 

최동욱 변호사

하운드 속초 블루스테이 입주지연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37905번지 외 2필지에 건립 예정인 생활형숙박시설로, 준공 예정일은 2024년 8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시공사가 현장에서 철수한 이후 현재까지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이에 따라 많은 수분양자들이 계약 해제를 위한 법률상담을 문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행사 측에서는 현재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 중이라고 공지하였으나, 이미 입주 예정일을 몇 달이나 초과한 상황이며, 적합한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재개하고 완공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분양계약 해제를 위한 법적 검토를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하운드 속초 블루스테이 입주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입주지연 3개월 초과 시 분양계약해제 혹은 지체상금청구 가능

통상 표준 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수인의 입주가 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매수인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운드 속초 블루스테이 분양계약서 역시 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계약서 제5조 제3항 제1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

즉, 입주지연이 발생한 경우 수분양자는 약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운드 속초 블루스테이에 분양받은 수분양자들께서는 별도의 동의서나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행사의 공사지연(귀책사유)을 근거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분양대금 전액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반드시 두 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시행사 측에서 제시하는 입주지연·준공지연 동의서에 절대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행정청의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시행사에서는 자신의 귀책사유를 덮기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각종 동의서나 확인서에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상품권 등과 같은 회유수단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동의서에 서명할 경우, 비록 입주지연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였더라도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만일 행정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시행사는 자신의 분양계약상 주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용승인 이후에는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용승인이 완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때에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기 위해 분양계약해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해제 통보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계약해제 소송은 사안이 복잡하고, 언뜻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각각 다른 법률적 쟁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유사사례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의 생활형숙박시설, 주상복합,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지역주택조합 사건 등을 통해 축적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승소를 위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보전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 등 소송의 전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전략적이고 일관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하신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준공지연이나 입주지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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