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센텀우동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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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센텀우동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최동욱 변호사

부산광역시에는 100개 이상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어, 최근 몇 년 사이 저희 법무법인에 부산 소재 지주택에 가입하셨다가 탈퇴를 원하시는 분들의 법률상담 요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문현, 초읍성지곡, 연산우리, 해운대우동1 등 여러 부산지역 지주택을 상대로 조합계약 취소 및 납입금 환급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으며, 최근에는 센텀우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의뢰인으로부터 법률검토를 의뢰받아 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조합 탈퇴와 납입금 환불을 고려 중이시라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심보장증서 교부에 따른 계약취소 및 분담금 반환 가능

센텀우동 지역주택조합은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저희 법무법인은 해당 조합을 상대로 이미 전액 승소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담을 요청하신 조합원께서는 센텀우동 지주택에 가입하시고 억대의 분담금을 납부해 오셨으나, 오랜 시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조합 탈퇴를 결심하시고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해당 조합은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주택이 교부해 문제된 바 있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한 사례로, 그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센텀우동 지역주택조합은 아래 명시된 조합원에 한하여 다음의 항목 중 1번 또는 2번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계약금과 업무추진비 전액을 반환할 것을 보장합니다.

  1. 창립총회 후 1년 내에 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2. 창립총회 당시 시공사로 1군 업체(조달청 기준)를 추천하지 못한 경우”

이와 같이 전액 환불을 보장하는 약정은 지주택이 법인격이 없는 단체(비법인사단)라는 점에서, 단체 자산(총유)을 처분하는 행위로 보아 총회 의결을 필수로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센텀우동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한 많은 조합들이 이러한 필수 절차 없이 해당 문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여러 법원에서는 해당 안심보장증서가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문서라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결국 조합이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를 제시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부각시키고 조합원 모집에 활용한 것으로, 이는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문서를 가지고 계신 조합원들께서는, 특별한 쟁점이 없는 한 소송을 통해 조합탈퇴와 납입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각 조합의 상황, 계약 내용, 보장문서의 여부에 따라 법적 대응방식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지주택 분쟁에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많은 조합들이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판결금 지급을 회피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강제집행 절차까지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 중인 신탁사가 판결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신탁사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도 제기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책임 있는 법률서비스의 일환으로, 변호사 성공보수 역시 재판 승소 직후가 아니라, 실제로 의뢰인이 피해금원을 회수한 이후에만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나 불안을 겪고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최동욱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과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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