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부동산 입주가 지연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대출 이자 등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수분양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입주 지연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건립 예정인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 2차 상가’의 입주가 연기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상가는 서울숲벨라듀2 지역주택조합이 추진 중인 아파트 내 상업시설로, 당초 2025년 7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입점 시기가 2025년 12월에서 2026년 1월 사이로 미뤄져, 약 6개월의 지연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준 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지연이 이미 발생했거나, 그 가능성이 명확한 경우 수분양자는 이를 근거로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 2차 상가의 공급계약서에는 이러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입주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단순히 계약서만으로는 해제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 2차 상가의 공급계약서는 표준 양식을 따르지 않고, 시행사 측에 유리하도록 ‘입주 지연 시 계약 해제 가능’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형태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3개월 이상 지연 시 해제 가능"과 같은 명시적 조항이 없더라도, 사회 통념상 입주 지연 기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아래와 같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통한 계약 해제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시행사가 제시하는 ‘입주지연·준공지연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아야 하며 둘째, 행정청의 사용승인 이전에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시행사는 입주지연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분양자에게 동의서나 확인서에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에 서명할 경우, 이후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시행사의 계약상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시점 이후에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동의서 서명과 사용승인 이전에, 서면으로 계약해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우선 자신의 계약 상태와 법적 가능성에 대해 분양계약 해지에 특화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진단과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입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지역주택조합 등 다양한 부동산 분쟁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보전처분부터 본안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분쟁의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지원합니다. 분양계약과 관련해 입주 또는 준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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