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욕설 때문에 맞폭신고당했지만 조치없음 결정받은 사례
[학교폭력] 욕설 때문에 맞폭신고당했지만 조치없음 결정받은 사례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욕설 때문에 맞폭신고당했지만 조치없음 결정받은 사례 

전경석 변호사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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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신고를 할 경우,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사소한 행동을 트집잡아 맞폭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폭신고로 인하여 가해학생에게 중한 조치가 내려지고 피해학생에게 경한 조치가 내려진다고 한들, 피해학생의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신고과정에서 합의하여 학교장 재량조치로 사안이 종결되곤 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사안은 수개월 간 폭행과 폭언을 당한 학생이 학교폭력 신고를 하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사소한 발언들을 트집잡아 맞폭신고를 하고, 이를 이용하여 합의를 종용한 사건입니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을 상대로 "성병 걸린 낙타" 등의 욕설을 수개월 간이나 퍼붓고 수차례 폭행을 하여 전치 2주 가량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신고를 하자,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발정난 난장이", "티가 작아서 열등감이 있느냐" 등의 발언을 한 것을 꼬투리잡아 맞폭신고를 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신고를 대리하던 저는 피해학생에 대한 신고 관련 업무까지 맡아서 공격과 방어에 모두 성공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의 발언은 교우관계 중 갈등상황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을만한 행동으로서 학교폭력에 까지는 이를 수 없다는 점, 피해학생에게 이 정도의 발언에 대하여 학교폭력 책임을 묻는다면 사실상 학교폭력 신고가 불가능해진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공감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맞폭신고가 두려워서 학폭신고를 꺼리시는 분들은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조력해드릴 수 있습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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