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년간 검사 생활을 하고 2024. 3.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교통범죄 전문 형사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칭함) 제5조의11에 규정되어 있는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중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고, 특가법 제5조의 11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아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하 '교특법'이라 칭함)제3조 제2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조항>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신호위반)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중앙선침범)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속도위반)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무면허운전)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보도침범)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의무 위반)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화물 적재의무 위반)
다만, 위와 같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교특법 제3조 및 제4조 참고). 하지만, 중상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교특법 제3조 제2항 본문 참고).
그러면 여기서 오늘 다뤄볼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법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에 대하여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특가법 제5조의11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정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 · 반응속도 · 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하급심 판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자신이 의도한대로 조작의 시기 내지 정도를 조절하여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심신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위치, 피해 정도, 사고 전후 피고인의 태도(사고 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는지, 사고 전후 비틀거렸는지, 혀가 꼬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였는지, 횡설수설하였는지, 사고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 받아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등의 증거 어디에도 피고인이 사고 직후 비틀거렸음이 엿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사고 후 10일이 지나 사고 당시의 상황, 음주를 하게 된 경위, 음주 장소와 음주량에 대해 분명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수사보고서상의 기재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09. 5. 21. 선고 2009고정2 판결).
하지만, 대부분의 경찰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100% 이상이면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볼것을 추천합니다. 최고의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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