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4년 이상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피고인으로부터 총 9,000만 원 이상의 명품 의류와 가방 등을 절취당했습니다.
2. 사건 쟁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CCTV 영상 등에 의해 객관적 증거가 남아있는 명품 의류 등의 절취만 인정하고
샤넬 클래식백, 에르메스 린디백 등 고가의 명품가방에 관하여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을 기화로 공판단계에서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증거조사기일 등에 출석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탄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3. 오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오율은 증거조사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 주거지의 CCTV영상 등에서 각 명품가방의 크기와 소재가 비슷한 물품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시키면서 의견 진술하고,
의뢰인은 피고인과 합의 의사가 없으며 만약 형사 공탁을 한다면 의뢰인의 동의없는 기습 공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역시나 결심 직후 형사공탁 5,000만원을 하였고, 법률사무소 오율은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빠르며 밝히면서 공탁계에 회수동의서를 제출하고, 이를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으로 명시적으로 공탁금을 거부하였습니다.
4. 결과
법률사무소 오율의 발빠르고 명확한 대처에 힘입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비교적 거액의 공탁을 하였음에도 재판부는 의뢰인의 엄벌탄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고, 징역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