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전날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성분) 등 약물을 복용하였고, 사건날에는 약물을 복용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날 도착지에서 주차를 시도하던 의뢰인은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움을 느꼈고,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태로 기둥 벽면과 방수기구함, 차량 2대를 충격하였습니다.
2. 사건 쟁점
의뢰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인식, 또는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시도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 당일이 아닌 전날 복용한 약물의 양향을 에상할 수 없었고 약물 또한 정상적인 처방에 따라 복용하였음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3. 오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오율의 김혜진 변호사는
①피의자가 소변 및 모발을 임의제출하였으며 정밀검사 결과에서 정당하게 처방받아 복용한 졸피뎀 성분만이 검출된 점,
②전일 복용한 용량만으로 다음날 특별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힘든 점,
③출발지 CCTV 영상 확인 시 매우 정상적으로 운행을 시작하였다는 점,
④수사기관에서 약물 복용이 사건에 근접한 시간대에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적극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