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치원 교사로, 피해아동을 급식지도하던 중 이마를 밀치고 뒷통수를 때리는 행위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CTV에 해당 폭행 장면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쟁점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인정하고 반성하되, 아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급식지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호소하여야 했습니다.
3. 오율의 조력
아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급식지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연령별 아동 성장도표를 분석해서 피해아동이 얼마나 왜소한 체구였는지 보여주었고, 그런 체구가 된 데에 식습관에 큰 문제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급식 외 시간에는 아동과 의뢰인이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아동을 폭행한 사실을 완벽하게 부인할 수 없었기에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할 수 있었고, 가정법원에서는 불처분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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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오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