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정통망법위반 - 혐의 없음
1. 정통망법위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받았다며 의뢰인을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 보호 및 진술 조언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판례 및 증거자료를 분석·활용하여 의뢰인의 혐의 없음 주장
정통망법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정통망법위반의 구성요건 상 이 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각 행위 상호 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만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그러나,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바, 이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쪽지를 전달하였을 뿐이고, 이것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행위는 반복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을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의뢰인의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뢰인은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정통망법위반 혐의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재판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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