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모든 아이가 사회에 나가기 이전 학교생활을 먼저 시작합니다. 이곳은 아이들에게 있어 작은 사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한 학교에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있다 보니 각각 가지고 있는 성향 및 사고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서로가 맞지 않는다 보니 여러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 가해자는 학폭위를 통해 징계와 더불어 형사 처벌 및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학교폭력 피해자 또한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추후 아이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학폭위가 열릴 경우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그리고 피해자와 화해 여부와 반성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시작하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및 퇴학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 징계 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수준이 제9호에 해당이 되는 퇴학 조치입니다. 이는 재학생들에게 제일 강력한 조치에 해당이 된다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추후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단,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특별교육이수)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학교폭력의 경우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들어가면 형사 사건으로 이어져 만 14세 이상부터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나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보존되므로
사회적인 인식이 과거와 다르게 많이 변화하게 되었고 더 엄격해졌으며 더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보존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와 관련된 사안에 연루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미 사건이 발생한 경우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무거운 조처가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처분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 또는 내 아이의 미래에 큰 불이익을 얻어 버릴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신중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명백한 경우에서는 피해자 쪽에게 진심 어린 사과 및 반성하며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선처 받아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특수한 절차가 적용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심의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법적 절차가 수반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은 가해학생의 권리 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절차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학폭위 구성의 적법성 검토를 비롯하여 의견 진술 기회 보장 및 효과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비례원칙에 맞는 적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심각하여 형사 사건으로 발전된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기 개입은 형사 처벌의 가능성을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선의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아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에게 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한 법적 방어를 넘어 교육적 관점에서의 선도와 회복을 위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이 '피해학생의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선도·교육'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에도 있음을 고려할 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가해학생의 권리 보호와 함께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교폭력은 더는 아이들의 장난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는 수법으로 인해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게 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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