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성공사례]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징역→무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성공사례]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징역→무죄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성공사례]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징역→무죄 

이재용 변호사

징역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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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 징역형 > 무죄

1.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연인이었던 상대방에게 화가 나 상대방의 현 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하고자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원심 판결 검토 및 반박 논리 구성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우선 원심 판결이 적합한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사건 전후 상황을 재차 파악하고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관련 판례들을 분석·활용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도록 원심 판결에 불복하는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 항소심 재판 대비 및 동행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의 태도가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다시 시작된 재판으로 많은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을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지양하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추가 제출 및 의뢰인의 무죄 주장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범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서 '공연성'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 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 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1노5583 판결),

이는 피고인이 특정인에게만 사실을 적시하고,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됨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동시에,

▲ 의뢰인이 상대방에 관해 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특정 소수에게만 전달되었으며 외부 전파 가능성이 없었던 점

▲ 의뢰인의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뢰인은 무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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