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브넷 윤XXX] '꽁푸엉'의 '빨간팬티녀 Teaser'
[크라브넷 윤XXX] '꽁푸엉'의 '빨간팬티녀 Teaser'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크라브넷 윤XXX] '꽁푸엉'의 '빨간팬티녀 Teaser' 

옥민석 변호사

약식명령 벌금형

인****

1.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2024. 4. 30. 23:27경 '크라브넷'에서 '꽁푸엉'이라는 닉네임이 게시한 '빨간팬티녀 완전판 Teaser'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접속하여 메모장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메모장의 구글드라이브 링크를 클릭하여 '빨간팬티녀 완전한 Teaser.zip'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2024. 6. 27.경 ○○경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윤XXX' 사건의 심각성과 최근에는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구공판되는 추세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반드시 벌금형 이하로 막아야만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윤XXX'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저는 '윤XXX' 사건의 경우 대체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소지 기간이 길어 구공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솔직하게 조언해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는 한편,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이 사건 외에 여죄나 별건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제외시켰습니다.

이어서 저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⑥ 이후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 사건과 유사 및 동일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들의 불기소이유통지서와 특히 이 사건과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만한 사안"이라고 명시한 결정문을 참고자료로 첨부하는 한편, A씨가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한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음으로써 재판까지 나아가지 않고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윤XXX' 사건은 성관계 장면을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고 이를 상대 여성의 인적사항과 함께 유포한 뒤 자살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수만 200명이 넘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들도 있어 수사기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사기관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근에는 구공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만약 '윤XXX' 사건을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윤XXX'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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