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배포] 토렌트에서 'Children' 등 동영상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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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배포] 토렌트에서 'Children' 등 동영상을 다운 

옥민석 변호사

법정 최저형 집행유예

부****

1. 사건의 개요

A씨는 토렌트로,

(1) 2024. 1. 23. 06:25경부터 같은 날 07:15경까지 'Children … (11Yo) … .mpg'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면서 유포하고,

(2) 2024. 2. 8. 02:23경부터 2024. 3. 29. 02:12경까지 '10yo … .mp4'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면서 유포함과 동시에 2024. 6. 13.경까지 외장하드에 소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부산경찰청으로부터 아청법위반(성착취물배포등)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동영상 이름에 아이를 뜻하는 영어단어 'children'과 나이를 뜻하는 영어단어 'Years Old'의 줄임말 'YO'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즉 벌금형이 따로 없고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구공판 즉시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토렌트 사건과 성착취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다음,

선고기일 전까지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총 2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그중 1회는 약 1달이 넘도록 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장하드에 옮겨 약 4달이 넘도록 소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 하한을 이탈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토렌트는 다운로드가 100% 완료되지 않더라도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토렌트로 다운로드받은 음란물이 성착취물이라면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넘어서서 유포까지 한 것이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에 자칫 잘못하면 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토렌트를 이용하였다가 아청법위반(성착취물배포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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