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인 기사에 댓글 달았다가 고소당한 사건 – ‘혐의없음’으로 종결!
💬 “단순 댓글이 모욕죄라고요?”
김민후 변호사의 논리적 방어로, 경찰은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 요즘 인터넷 기사에 댓글 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표현 하나 잘못 쓰면, 어느 날 경찰서 출석 요구서가 도착합니다.
▶ “명예훼손입니다.”
▶ “모욕죄입니다.”
▶ “댓글로 기분 상했습니다.”
특히 방송인·연예인·유명인 관련 기사에 이런 식의 고소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은, 한 의뢰인이
‘○○씨는 수준 이하네’
‘인성은 진짜 별로인 듯’
이라는 식의 댓글을 남겼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 모욕죄는 기분 나쁜 말=처벌? 아닙니다.
✔️ 형법상 모욕죄는, 단순한 비방이나 감정 표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모욕적 표현이 ‘공연성’을 갖고 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단순한 의견, 평가, 감정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습니다.
💼 김민후 변호사의 대응
✔️ 문제된 댓글 표현을 형사법적 관점에서 분석
✔️ 표현의 목적과 사용 맥락을 정리하여 경찰에 법리적 의견 제출
✔️ 고소인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음을 구조적으로 반박
👉 결국, 경찰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댓글 하나에 인생 흔들리지 않도록,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김민후 변호사는
✅ 인터넷 모욕죄
✅ 명예훼손 고소 및 방어
✅ 유튜브·커뮤니티·기사 댓글 관련 형사 사건
에서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며 전과 없는 종결을 이끌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 유명인 고소로 곤란한 상황이 생기셨나요?
✔️ 기소될까 불안하시다면
✔️ 조사 대응이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김민후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 경찰단계 불송치
✅ 형사전과 없음
✅ 합리적인 수임료 + 신속한 사건 종결
표현은 자유지만,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김민후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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