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다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 게임 중 채팅으로 고소 → 검찰단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 김민후 변호사의 전략적 방어로 성범죄자 낙인 완전 회피
💬 “게임 중 감정싸움으로 날린 말 한마디…
고소장에는 ‘성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 경찰 송치 후 검찰에서도 심각하게 다뤘던 사건
그러나, 결론은 무혐의!
👉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말이 정말 성적 욕망 때문이었는가?”
✔️ 김민후 변호사는 방대한 대법원·하급심 판례를 토대로
✔️ 감정적 충돌 상황에서 나온 발언은 성적 목적이 아닌 ‘분노 표출’임을 구조적으로 설득
✔️ 피해자와의 관계, 상황, 맥락까지 치밀하게 재구성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자 낙인, 막을 수 있습니다.”
📌 김민후 변호사는 수많은 통매음 사건에서
✔️ 경찰 수사단계 → 송치
✔️ 검찰 단계 → ‘혐의없음’
✔️ 또는 ‘기소유예’
로 끝까지 무혐의 방어에 성공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 이런 경우 김민후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 게임/채팅 중 감정싸움으로 인한 음란 표현
✅ 카카오톡, 문자, SNS 메시지 등으로 인한 고소
✅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신고한 통매음 사건
✅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싶은 경우
📞 “이건 실수였습니다.”
그 한 마디를 증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통매음 사건은 빠른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김민후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성범죄 전과 방지
☑️ 개인정보 보호
☑️ 합리적인 비용과 철저한 대응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 갑(여, 29세)에게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니 ㅇ미가 입으로 봉사하는거 보고.”, “니 o비는 지금 니 ㅇ미가 내 주니어 빠는거 관전중이셔.”, “니 ㅇ미 몸매 관리 좀 하라해. 그게 더 흥분돼.”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합니다)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을 인정하여 기소하였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 판단을 하였습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의 성별조차도 모르는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처음 인터넷 게임상에서 함께 팀을 이뤄 이 사건 게임을 하게 되었을 뿐이다. 함께 게임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도 모두 피고인, 피해자와 처음 인터넷 게임상에서 만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팀에 소속되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같은 팀원들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게임을 망치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고인과 다툼이 생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공격적인 피해자의 메시지 내용에 화가 나서 이 사건 메시지를 한 문장씩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 사건 메시지를 한꺼번에 전송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게임 실력을 탓하는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와 인터넷상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다툼이 격화되면서 이 사건 메시지를 구성하는 문장들을 피해자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 문장씩 전송한 것이다.
3)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메시지 전송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메시지에 피해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섞여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노4725 판결은, 피고인이 2021. 11. 13. 20:00경 경산시 소재 주거지에서 '리그오브레전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닉네임 'D'을 사용하는 피해자 E(여, 21세, 가명) 등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아 ㅋㅋ, 계집년, 듀오네, 느그 ㅎ지련이함 대주냐, F가 빨아주면 함대줘?, 아 그래서 함대주냐고'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해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정보(이름, 주소, 연락처)에 대해 말하자, '니 ㅈ 집임?ㅋㅋㅋㅋ, 니 ㅈ집이야?, 니 ㅈ 집이냐고 ㅋㅋㅋ'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안에서,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면서 우연히 같은 팀으로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원심 피고인신문에서 '게임 중 피해자의 게임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화가 났으며, 피해자와 H 둘이서 피고인을 매장시키듯이 욕설을 해서 화가 나서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184, 185쪽), 피해자 또한 원심 증인신문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왜 도와주러 오지 않았냐'는 취지로 다투었다고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170쪽), 이 사건 메시지가 전송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다가 게임 운영 방식에 다툼이 있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게임 운영 방식에 대해 다투던 중 H가 피해자의 편을 들자 피고인이 '아 ㅋㅋ, 계집년, 듀오네 ... (중략) ... 느그 ㅎ지련이, 함 대주냐, F가 빨아주면 함대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해줘?'라고 하자 '아 그래서 함대주냐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인적정보(이름, 사는 곳, 핸드폰번호)를 알려주자 피고인이 '니 ㅈ집임? ㅋㅋㅋㅋ, 니 ㅈ집이야?, 니 ㅈ집이냐고 ㅋ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적정보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성별, 나이, 이름, 용모 등 어떠한 신상정보에 관하여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그 후 피해자가 공개한 인적정보 중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것은 피해자의 이름 및 그 이름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성별뿐이었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집년', '대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가 알려준 정보가 맞다면 여성일 수도 있다는 정도로만 인식한 상태에서 'ㅈ집'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롤 게임은 긴박하게 진행되는 전투게임으로 성적인 대화가 오고갈 상황은 아니었던 점, 게임에서는 게임을 잘 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에게 불만이 있으면 상대의 성별에 관계없이 여자냐고 조롱 · 비하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게임 방식에 분노를 표출하거나 피해자에게 모욕감 또는 굴욕감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메지시를 전송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과 관련된 표현이 적지 않은데,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통쾌함, 만족감 등을 느끼기 위해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있고 그러한 경우가 모두 발화자의 성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표현이 곧 발화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는 그 욕설이나 비속어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 충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마)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위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은, 연인관계에 있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금전문제 등으로 사이가 틀어지고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하여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사안에서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가해자의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원용하여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노4725 판결
게임 중 음란 메시지를 작성했다가 통매음 고소를 당한 경우는 어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후 변호사가 법리와 실력으로 무장해 방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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