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로는 성추행을 당했음에도, 엄밀히 말해서 피해자임에도, 도리어 성추행범이라고 고소를 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사건도 그러합니다.
A와 B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이로, A는 부장이고, B는 대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퇴근 후 6시경 회사 근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업무 얘기를 나누다가 B가 A에게 자신의 카톡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어떤 남자가 자신에게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하여 고민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A는 “오해살 행동을 하지 말고 명확히 선을 그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업무와 개인적인 얘기를 나누다 9시경에 일어났고 B의 자동차가 주차된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별안간 B는 A에게 포옹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놀라서 “이러면 안 된다”고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B는 재차 A의 목뒤를 팔로 잡아끌어 안으려고 하였으나 A가 벗어나면서 포옹을 하지 않았습니다.
A는 B에게 지하주차장 내에 있는 CCTV카메라를 가리키면서 “저기에 CCTV가 있는데, 이처럼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 직후 호출한 대리기사가 왔고 두 사람은 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B가 A에게 장문의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가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였고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포옹을 했다면서 앞으로는 업무적인 용건으로만 소통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 허위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성희롱발언을 한 적도 없고,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포옹한 것은 오히려 B였습니다.
한편 B의 남편이 이러한 B의 카톡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그는 A에게 강하게 항의하면서 회사까지 찾아왔습니다.
B의 남편은 매우 화가 나 있었고, A는 갈등을 만들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고, A는 마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것으로 종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B는 A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강제추행 혐의 사실 일체를 부인하였고 직장내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퇴사를 한 이유는 어차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었으며 상사가 퇴사를 권유하여 퇴사한 것일 뿐 강제추행을 인정한 결과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A는 당시 상사에게도 주차장의 CCTV영상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B가 주장하는 성희롱 혐의와 관련해서, 타인이 보는 데서 공연히 언어적 성희롱을 하여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은 해당 사업장에서 징계 조치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A는 이미 퇴사하였기에 징계는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사실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성희롱 여부가 간접적인 정황증거로 참고 될 수도 있기에 경찰은 성희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재직 중에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보면 성희롱에 해당할 만한 내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CCTV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진술의 내용과 배치되었습니다. A가 B를 갑자기 끌어당겨 안는 것이 아니라 B가 양팔로 A의 등을 감싸 안는 모습이 발견되었고 이후 팔을 내리며 서로에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잠시 후 B가 A의 뒷목 부분을 잡고 자신에게 끌어당겼는데 그 직후 A는 B에게 CCTV가 있는 방향을 가리키며 무엇인가를 말했고, 이에 B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CCTV가 있는 방향을 응시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상 내용은 A의 주장과 부합했습니다. A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주차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촬영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전과도 없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A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확히 말하면 B가 기습추행을 한 것이고 B가 A를 갑자기 끌어안은 것이므로 A가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B는 다음 날 사실무근의 황당한 문자를 보내면서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을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도 많으며, 허위임이 밝혀지지 못하게 되면 거짓이 진실로 둔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CCTV가 없었다면 A의 주장이 쉽게 인정되었을지 의문입니다. 무혐의가 밝혀지기까지 상당한 다툼이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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