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에서 촬영하다가 적발됨
피의자는 국가 공무원으로 지하철 내부에서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서 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소지하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피의자는 주량을 넘는 과음으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의자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고,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공무원은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되므로 기소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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