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화장실에서 후임병을 몰카 촬영한 후 단톡방에 올림
피의자는 선임병사이고 피해자는 같은 부대의 후임병사 였습니다. 피의자는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변기 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바로 옆 변기 칸으로 들어가서 좌변기를 밟고 서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던 중 같은 부대원들이 가입된 단체 카톡방에 이를 게시하여 공연히 촬영물을 전시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초범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촬영물이 본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이외의 곳에 유포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해서 선처해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어서 처벌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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