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원고는 이혼을 원하지만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양육권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증거를 정리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하고 아이를 엄마인 원고가 양육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결국 원고가 원하는대로 '이혼하고, 양육권을 원고가 갖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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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