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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혼요구 및 양육권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박수연 변호사

원고승소

본 사건은 원고는 이혼을 원하지만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양육권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증거를 정리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하고 아이를 엄마인 원고가 양육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결국 원고가 원하는대로 '이혼하고, 양육권을 원고가 갖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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