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동안 사기 주범에 의해 다수의 계좌에 이체했습니다. 용도는 다양하며 계좌명의인 중 방조범도 있을수있고, 또다른 채권채무관계 ㅡ 돌려막기 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A나ㅡB사기꾼ㅡC3자
제가 b에 속아 대여금을 C계좌에 입금했다면
C계좌주에게 부당이득청구소를 할수있나요?
B가 저에게 사기쳐 C에게 상환하였다면 제가 C에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기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거짓말에 속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면, 통장명의자 c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받을 수 있고,
3. 사기행위에 당해 통장명의자 c에게 송금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경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