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이 5천만원을 빌려서 안갚는데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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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5천만원을 빌려서 안갚는데요

전남친이 3년전 사업목적으로 대신 보증과 대출로 돈을 빌려줬고 대출은 절반정도 전남친부모님이 갚아주셨지만 보증으로인한 이자들은 아직도 제가 갚는중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친구가 자기 은행계좌로 사기를쳐서 은행계좌지급정지를 당했다면서 돈을 넣어야지 은행이 풀린다면서 저한테 5천만원을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사업목적은 자기 도박과 일수로 썼고 전남친 어머님말로는 보이스피싱이였다는말도 있었지만 전남친말로는 보이스피싱이아니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릴때마다 안갚으면 어머님한테 말해도 된다면서 빌렸지만 갚기는 커녕 빌려가는 액수가 커져가는데 어머님한테 말하면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돈을 갚을 조건이 안되면 파산신청시 저는 돈을 받지못할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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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머니에 말하는 것이 협박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2. 파산신청이나 소멸시효 등 상담인께서 후에 법적 청구가 차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상대가 앞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안보이면 지금이라도 법적 조치를 고려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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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 남자친구분에게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돈을 차용할 당시 명시한 목적으로 차용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박, 일수로 사용을 하였으며 본건과 같이 목적을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도박은 수익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2. 이에 현 단계에서 상담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커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 소송 등도 가능하나 민사는 승소판결을 득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해 형사고소가 더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상대방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피해금임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파산하더라도 해당 채권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어 더욱 고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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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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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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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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