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 남자친구분에게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돈을 차용할 당시 명시한 목적으로 차용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박, 일수로 사용을 하였으며 본건과 같이 목적을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도박은 수익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2. 이에 현 단계에서 상담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커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 소송 등도 가능하나 민사는 승소판결을 득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해 형사고소가 더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상대방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피해금임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파산하더라도 해당 채권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어 더욱 고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