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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알려준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을때, 입금한 계좌주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중고나라에서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돈을 입금했습니다. 거래를 취소했지만, 돈은 며칠 째 못 돌려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보니, 제가 입금한 계좌는 사기꾼 명의의 계좌가 아닌, 또다른 피해자의 계좌였고 해당 돈은 그 피해자의 계좌를 통해 사기꾼 명의 계좌로 이체가 된 상황입니다. 그 피해자 분도 사기꾼한테 속은 채 계속 돈을 이체해주고 있던 상황이구요. 이럴 경우, 만약 사기꾼한테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제가 돈을 입금한 계좌주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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