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 남편)은 아내의 내연남(피고, 유부남)을 상대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피고의 아내가 의뢰인의 아내에게 상간녀소송을 제기한 후 선고기일을 며칠 앞두고 소장을 접수합니다.
결혼 10년만에 아내가 외도를 저질러 소송까지하게 됩니다.
아내와 피고는 직장동료.
피고는 아내와의 불륜을 위해 집을 따로 임차하기도 합니다.
숙박비용이 아까웠나보네요.
아내는 피고와의 불륜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합니다.
소송을 당한 피고는 불륜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깊이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너무 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 부부는 이혼했는데, 원고 부부는 이혼까지는 가지 않았으니 원고 아내가 지급해야할 위자료보다 적게 나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아내들의 소송에서 나온 위자료와 똑같은 액수가 나왔지만 지연손해금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날을 입증했고, 그 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 것을 요청했는데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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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