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소송에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사례
불륜소송에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불륜소송에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사례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2천만원

인****

의뢰인(원고, 아내)은 남편의 내연녀(피고, 유부녀)를 상대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결혼 22년만에 남편의 외도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남편의 불륜은 내연녀의 남편이 의뢰인을 찾아오면서 알게 됩니다.

남편은 모임에서 피고를 만났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며 점차 연인관계를 발전합니다.

각자의 가정이 있는 기혼자임에도 배우자들 몰래 만나며 불륜을 저지릅니다.

불륜사실을 자백하는 피고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피고가 불륜을 인정), 피고의 남편에게 받은 증거(모텔 CCTV영상 등)을 제출합니다.

재판에서 피고는 불륜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과하다며 감액을 요청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남편의 폭로로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에게 연락을 받은 후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원고 부부는 이혼하지 않은 점을 들면서 하루빨리 재판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합니다.

판결에 앞서 조정이 잡혔으나 원고는 피고와 조정에서 합의하기를 거부하였고, 판결이 나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

피고는 원고 남편과 공동하여 위자료 2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피고는 항소합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변호인없이 나홀로소송을 합니다.

항소심 강제조정에서 피고만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고, 의뢰인은 이의신청을 했다가 취소하겠다고 하더니 다른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판결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1심에서 나온 원고 남편과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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