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 유부녀)은 유부남(의뢰인의 직장동료)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가 그의 아내(원고)에게 상간녀소송을 당합니다.
상대방은 소장 부본을 의뢰인이 근무하는 직장으로 보냅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는 30,010,000원 입니다.
부정행위 증거로 상대방은 남편과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애정표현O), 단 둘이 여행을 다냐오고, 숙박업소에도 방문한 내역들을 제출합니다.
의뢰인도 불륜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우자에게 들키지 않고 조용히, 하루빨리 해결하길 원합니다.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니 조정기일이 잡힙니다.
조정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한 후 합의가 어렵다면 변론 전에 서면을 제출하기로 결정합니다.
조정기일에서 원고측은 위자료 2천만 원이면 절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조정위원은 강제조정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위자료 1,700만 원에 원고 남편과 연락하다 발각될 시 1회당 1천만 원의 위약벌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부서로 발령받아 회사에서 원고 남편을 마주칠 일이 없고 다시는 불륜할 생각이 없다면 원고만 받아들인다면 자신도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원고가 이의할 줄 알았는데 심격에 변화가 생겼는지 강제조정을 받아들입니다.
의뢰인도 2개월만에 소송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 만족했고, 위자료도 생각보다 적게 나온 것 같아 다행이라고 ㅎ바니다.
배우자에게 들키지 않고 정리했고, 추후 원고 남편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지는 고민해보겠다고 합니다.
구상권 청구를 했다가 원고가 알게 되면 가만 있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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