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상속받은 아파트, 이혼 시 일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속받은 재산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 중 함께 만든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어온 사람만이 아니라, 육아와 가사노동 등 보이지 않는 기여도 함께 평가됩니다.
❓ 상속받은 집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 배우자가 그 재산을 함께 관리하거나 유지·증식하는 데 기여했다면,
일정 부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조부모에게 아파트를 상속받았더라도
아내가 전업주부로 살림을 도맡으며 그 집을 잘 관리하고
생활비를 부담했다면, 법원은 아내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재산 가치를 따질까요?
재산의 가치는 보통 이혼 시점이나 재판 종결 시점 시세를 따릅니다.
결혼 초 1억이었던 집이 이혼 시 3억이 되었다면,
그 상승분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면?
결혼 3년차, 남편은 6억 전세금 부담
아내는 전업주부, 아이도 있음
→ 법원은 보통 아내의 기여도 10~15% 인정남편은 무직, 아내는 직장인
→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을 아내 수입으로 유지했다면
→ 아내에게도 분할 권리 인정 가능
⚠️ 조심할 점
이혼은 단순히 ‘관계 종료’ 이상의 문제입니다.
내가 오랜 시간 가정에 기여한 만큼, 그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이혼할 때 '구두 약속'이나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세금이나 계약서에 익숙하지 않은 전업주부의 경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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