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란?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은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말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을 뿐,
혼인 의사를 가지고 공동 생활을 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에 준하는 생활을 했고 이혼 소송을 한다면,
법원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
이 문서를 사실혼관계확인서라고 합니다.
작성 방법
1. 사실혼관계확인서에는 각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우편번호를 기재합니다.
2. 사실상 혼인관계 성립 경위를 자세히 쓰고 진술 일과 진술인의 성명을 적고 날인합니다.
3. 확인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그 관계 주소 및 확인일을 기재하여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4.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청구합니다.
소송에 가장 실질적인 증거는 결혼식입니다.
만약 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찾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여행 사진, 공동생활비 내역, 며느리, 사위 같은 호칭을 증명하는 문자나 편지 같은 자료를 근거로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단 불법적인 증거자료는 법원에서 기각 처리되고 오히려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수집하시고 참고 자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인 부부는 아니지만 그 못지않게 부부의 정으로 살아간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이 났다면,
법률적으로 보호해 줄 제도는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증거가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통장 기록부터 재산 관련된 자료, 문자, 메신저, 편지 등
하나씩 증거를 찾아야 되기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와 함께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반드시 증명할 자료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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