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누구에게 얼마나
사랑하는 가족이 떠난 후,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막상 닥치면 가족 간 분쟁으로도 번질 수 있지요.
그래서 꼭 알아야 할 '상속 순위'와 '재산 분배 기준'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상속 순위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상속은 법에 따라 누가 먼저 받을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1 순위: 자녀 + 배우자
2 순위: 부모(조부모 포함) + 배우자
3 순위: 형제, 자매
4 순위: 4촌 이내 친척(고모, 이모 등)
자녀가 있다면, 부모나 형제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상속 비율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법에서는 상속인의 숫자에 따라 비율을 정해둡니다.
배우자: 1.5
자녀 한 명당: 1
예시 계산
상속 재산 7억,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면?
배우자: 3억(3/7)
자녀 각각: 2억(2/7)
3) 병수발한 사람도 더 받을 수 있나요? - '기여분' 제도
고인을 오랫동안 간호하거나, 경제적으로 크게 도운 경우
'기여분'이라는 명목으로 상속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원에서 기여도를 입증해야 됩니다.
기여분은 법정 상속분 보다 먼저 분배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실 점
상속 순위와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여도가 있다면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면 가족 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은 단순히 계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인이 누군지 불분명하거나
유언장에 문제가 있거나
기여분이나 유류분 청구가 얽힌 경우
법률 지식 없이 해결하기 어렵고, 가족 간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속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친절히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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