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리딩방 사기, 계좌만 빌려줬는데 ‘공범’ 취급?
요즘 ‘투자 리딩방’이라며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고수익을 약속하는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좌만 빌려준 경우라도 ‘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실제로 내려졌습니다.
⚖️ 실제 판결 사례 – 손해배상금 전액 인용
의뢰인은 코인 리딩방을 운영하는 범죄조직의 계좌에 수천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해당 계좌 명의인은 범죄단체 일원은 아니었지만, 대가를 받고 계좌를 넘겨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좌 제공만으로도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여,
👉 피해자 손해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좌 빌려준 것만으로 처벌 + 민사 책임까지
1️⃣ 형사처벌 가능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활동방조
사기 공범 인정 시 실형 가능성도 있음
2️⃣ 민사책임
계좌를 제공한 것만으로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
피해금 전액 배상 명령 → 수천만 원 직접 책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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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