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은 했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옵니다
최근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 중 금리 인상·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계약금은 납부했지만,
중도금 대출이 거절되었거나, 잔금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 분양계약 해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분양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계약 해지는 언제 가능한가요?
①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일 경우
→ 계약금 포기로 해지 가능 (위약금 지급 형식)
② 중도금까지 납부한 경우
→ 분양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 어려움
→ 다만, 분양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해지 가능
예)
입주예정일을 3개월 이상 지연
하자주택을 인도하려 한 경우
신탁사나 시행사의 귀책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례: 중도금 대출 불가 + 등기 불가능한 의뢰인
의뢰인은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중도금 대출이 거절되었습니다.
수차례 분양자에게 해지를 요청했지만, “재계약자를 구해오라”는 말만 반복하였고,
결국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분양자 측에서도 등기 불가능한 계약을 억지로 유지할 이유가 없어, 계약금 일부 몰취 +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합의해지가 성사되었습니다.
포인트: 무대응은 위험합니다
중도금 대출이 거절된 상태에서 이자 연체가 지속되면 → 신용 하락 + 가압류 + 분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잔금 못 치르는데…” 하며 아무 대응 없이 방치하면 → 본인에게 불리한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가능한 케이스’가 따로 있습니다
✔ 계약상 해지 요건 충족 여부
✔ 분양자 귀책사유 유무
✔ 입주지연 또는 하자 인도 증거
✔ 내용증명 발송 타이밍
✔ 위약금 조정 합의 가능성
계약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바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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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 법률사무소 윤세진 변호사는 수많은 부동산 분양계약 해지 사건을 실제로 처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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