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법률상 위험한 물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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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법률상 위험한 물건인가요? 

강덕수 변호사

피고인 A는 서울 성북구 길음로 1가길 길음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 농협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25cc 와이드 EVO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습니다.

 

A는 농협은행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서울 성북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전OO로부터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을 이유로 적발되어 신분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평소 암기하고 있던 친구 박□□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A는 경찰관인 전OO가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던 중, A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A에게 음주운전에 대하여 확인을 하겠습니다. 음주 측정을 하겠습니다라고 고지를 한 뒤 무전기로 음주측정 장비 지원을 요청하자, 음주측정을 하게 될 경우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실이 드러날 것의 겁이 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 오토바이에 올라 타 시동을 걸고 도주를 시도하였습니다.

 

OO가 오토바이 앞에서 핸들을 붙잡고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A는 오토바이를 그대로 출발시켜 전OO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밀치면서 인도 위로 약 4-5m정도 진행하였고, OO가 이를 제지하며 핸들을 붙잡고 놓지 않자, A는 오토바이를 일단 멈춰 세운 뒤 다시 가속을 하여 도로로 나와 약 4-5m 정도 진행하다가 균형을 잃고 오토바이를 붙잡고 있던 전OO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계속하여 A는 오토바이를 다시 일으켜 세워 도주를 시도하면서 인도 방향으로 진행하여 그곳에 있던 화단을 들이받아, 오토바이 앞에서 핸들을 붙잡고 있던 전OO을 약 2미터 앞 보도에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OO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인 전OO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AA의 오토바이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떠한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바와 같이 A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속하여 도주를 시도함으로써 오토바이 앞쪽에서 핸들을 잡고 A를 제지하던 경찰관과 함께 도로 위에 넘어졌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도주하려다 화단을 들이받아 경찰관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원래 오토바이는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A는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였고, 교통단속의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따라서 위 오토바이는 위 법률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A가 범행을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인 경찰관 전OO가 이 법정에서 A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등은 A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A가 정복을 입고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무면허운전 사실 등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였고, 경찰관과 함께 도로 위에서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도주하다가 길가의 화단을 들이받고 시민들에게 붙잡히고서야 범행을 멈추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또한, A2014. 12.경에도 폭력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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