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1992. 4. 12. 혼인한 부부이나 현재 OO가정법원에 이혼소송진행 중이고, 2015. 7. 8. OO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핸드폰 송신금지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으며, B가 A의 폭력을 피해 경남 OOO에 있는 친정집으로 피신을 하자 2015. 8. 16.경 B의 친정집에 찾아가 주거에 침입하고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사실로 2015. 8. 31. OO지방법원 OO지원에 주거침입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습니다.
A는 2015. 7. 8. OO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B 본인, 주거지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고지를 받았으나, A는 2015. 8. 28. 23:00경 대구 OO구 OO로에 있는 B의 주거지에 이르러 B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대문을 발로 차고 담을 넘어 들어가 등 위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습니다.
또, A는 B가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수차례 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야이 XX년아 문을 열어라. 문 안 열어주면 창문이고 뭐고 다 깨부수고 불질러 뿐다.”라고 담을 넘어 들어가서도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등 B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약 30분가량 B를 협박하였습니다.
위 사건 법원은 A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하여 석방된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바, 이를 통하여 드러난 A의 법경시적 태도와 재범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A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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