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촬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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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촬영 사건 

강덕수 변호사

A20129월 새벽 4시경 피해자 B의 집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열고 커튼을 젖힌 다음 침대에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B를 발견하였습니다. A는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B의 나신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지법은 A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B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A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으며, A가 피해자를 상대로 주거침입 미수, 절도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한다. 또한 보호관찰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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