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상에 있는 “B-1시장(수요장)”, 울산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상에 있는 “C-1시장(목요장)”, 울산 북구 D아파트 앞 도로상에 있는 “D-1시장(금요장)” 3곳의 “노점상인회 회장”으로 위 노점상 회원들로부터 청소비 등을 수금하고 노점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A는 위 B-1시장에서 피해자 30인으로부터 청소비 등 명목으로 합계 금 660,000원을 걷어 물세, 화장실 사용료 등으로 390,000원을 사용하고, 남은 돈 27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울산에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습니다.
또한, A는 2010. 9.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8명을 상대로 총 174회에 걸쳐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 합계 148,880,000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습니다.
위 사건 법원은 A가 합법적인 시장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한 영세 노점상들로부터 마치 자신이 그 시장의 주인인 양 필요 이상의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입혔고, 동종 범행으로 2005년 징역 10개월, 집행유해 2년, 2010년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또, 상인들이 위 청소비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술을 마시고 영업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기도 했고, 피해자들이 A에게 지급한 돈 중에서 청소비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돈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양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지출에 앞서 피해자들의 별도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횡령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A가 판시 각 시장의 관리업무를 실제 일부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점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위 사건 법원은 A의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경위, A의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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