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출을 받은 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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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출을 받은 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강덕수 변호사

피고인 A2014. 5.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2,500만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20일 원리금 합계 747,38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A는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실패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채무의 이자조차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피해자를 속여 위와 같이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대출을 받았고, 그 후 A4개월 후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수 없다.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의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A가 대출 신청 당시 A의 수입, 직업, 재산관계 등 사실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거나 허위자료 등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는 대출심사를 통해 A의 채무상태와 변제자력을 충분히 조사한 후 대출을 실행하였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 A가 대출 당시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매월 상당액의 대출금을 납부하고 있었지만 당시 A의 월급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가 이 사건 대출일로부터 약 4개월 후에 개인회생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다른 대출은행인 G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기한연장이 승인이 되지 않아 2천만 원을 일시 상환하여야 할 상황에 직면해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법원은 피해자 회사는 대출신청인의 부채, 자산,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출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대출금 미회수에 대한 위험이 커서 고율의 이자를 받기 때문에 대출신청자가 처음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하거나 대출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이 아니면 대부업체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A는 당초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개인회생신청 또한 다른 대출은행인 G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는 점.

 

대출 당시 A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A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는 점 또한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이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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