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간호조무사와 보험설계사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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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간호조무사와 보험설계사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 

강덕수 변호사

피고인A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B는 보험설계사로 일해 온 사람입니다.

 

BH의원이 경미한 병명에도 입원일수를 길게 잡아준다는 소문을 듣고 2014. 10.H의원으로 찾아가 직접 환자 행세를 하면서 실제 입원 하지 않아도 입원한 것처럼 병원서류를 받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BA를 찾아가 내 고객들을 환자로 소개해 줄 테니, 병원에 직접 오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습니다.

 

, B는 가족, 친구, 관리 중인 고객들에게 실제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그 제의를 수락한 사람들을 A에게 직접 보내거나 인적사항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허위 환자를 소개하였습니다.

 

A는 이렇게 소개받은 환자들이 실제로는 H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사랑시스템(전자진료기록 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의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의료차트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B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AB로부터 B의 딸 I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은 후, I2014. 10. 6.부터 2014. 10. 25.까지 H의원에 경추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염 및 긴장 등으로 20일간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말 임의로 H의원 명의의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를 작성해서 B에게 제공하였습니다.

 

B와 딸 I는 그 무렵 이 서류들을 피해보험사에 제출하여 그 서류의 내용을 사실로 믿은 피해보험사들로부터 2014. 11. 4. 입원 일당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2,003,100원을 지급받았다.

 

,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65,888,013원을 지급받았습니다.

 

AH의원에서 보험금 사기범행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보험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 권한 없이, 평소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통해 의사랑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남편 O 관련하여 상기 환자는 2013. 9. 9.부터 2013. 9. 30.까지 경추, 늑골, 어깨염좌 등으로 입원하였음이라는 내용을 입력하고 출력하여 H의원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H의원 의사 S 명의의 입퇴원확인서 1장을 작성하고, 2013. 9. 30.경부터 2015. 9. 25.경까지 위 S 명의의 입퇴원확인서 61, 진료비영수증 27, 진료비내역서 6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위 B 등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법원은 AB의 범행은 그 횟수,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불량하지만, 피고인 AB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A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물어 징역 1, 피고인B는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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