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컴퓨터 관련 제품과 완구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컴퓨터 및 주변장치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A와 고교 동기입니다.
A는 2010. 10. 8.경 서울 OO구 OO동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서울디지털지점 사무실에서 ◇◇◇에 대한 대출한도 15억 원의 기업구매자금 보증서를 확보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은행 OO지점에 제출하여 대출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이후 거래은행을 피해자 ▲▲은행 OO지점으로 변경하여 거래하던 중 2012. 2. 자금난으로 인해 위 대출금의 변제가 곤란한 상황에 이르자 평소 거래하던 □□□□의 대표이사인 B에게 “구매자금 대출상환에 필요하니 전자상거래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가 □□□□로부터 컴퓨터 1,199,999,865원 상당을 구매하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 그리고 그 구매자금이 □□□□의 법인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다시 ◇◇◇의 법인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B는 ◇◇◇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로 승낙하였습니다.
B는 2012. 2. 3.경 서울 OO구 701호 소재 □□□□ 사무실에서 □□□□가 ◇◇◇에 2011. 8. 10. 컴퓨터 1,199,999,865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OOOOO의 전자상거래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용보증기금 구매자금 대출의 적합성 검사를 위한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 전산시스템 및 피해자 ▲▲은행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을 통과시켜 신용보증기금 및 피해자 ▲▲은행 OO지점에 위 매매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A와 B는 2012. 2. 8.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은행 OO지점으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199,999,865원을 □□□□ 명의의 법인 계좌로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위 사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A와 B가 □□□□ 명의의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기로 공모한 점,
◇◇◇는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위와 같은 기업구매자금 대출 시스템을 이용하여 5회에 걸쳐 건별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
A는 과거 주식회사 OOOO와 사이의 허위 매매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입력하여 건별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그대로 다시 상환하는 것을 짧은 시간 내에 반복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A로서는 위와 같은 대출 및 상환이 은행의 별도 심사 없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와 B는 이 사건 건별 대출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A와 B는 이사건 건별 대출과정에서 은행 직원의 심사가 일부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의 공동범행 여부에 관하여 보자면 대법원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따라서 B는 이 사건 대출의 핵심적 경과를 지배하였다고 보여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히 B는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법원은 A가 B와 공모하여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자금결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하청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공적 제도인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가 부도가 남으로써 결국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B는 A에게 허위 매매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A의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피해액수가 크고 금융대출 제도를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A와 B가 지급받은 대출금의 전액이 즉시 ◇◇◇의 피해자 ▲▲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한 점과 B는 친구인 A의 부탁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으며, A와 B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착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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