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는 부산 사하구 C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전세버스 대여 등 운송용역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에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배차담당 업무를 하던 사람입니다.
A는 부산 각급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등을 위한 버스를 임대하면서, 통상적으로 전세버스를 임차하고자 하는 학교의 경우 학생의 안전보장 확보 차원에서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을 배차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배차 시 위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이 부족하게 되자 구비서류인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및 ‘연식’ 부분을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하고, B는 직원인 A가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학교에 제출하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용인하는 방법으로 상호 공모하였습니다.
또한, A와 B는 위 사무실에서 부산 G고등학교에 제공할 버스의 임대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임대 차량인 H(2002년식)의 자동차등록증에서 ‘H’ 글자를 오려내어 I(2005년식)의 자동차등록증 차량번호 위에 덧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H(2002년식)의 최초등록일, 연식 등 정보를 I(2005년식)의 정보로 수정한 것을 비롯하여,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로써 A와 B는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각각 변조 및 행사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의 안전보장 확보를 위하여 정한 계약조건을 잠탈 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중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학생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함은 물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은 ‘세월호 사건’으로 대표되는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기에 무리가 없어 보이며, 피고인들이 1회적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이를 행사한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 법원은 피고인 A는 징역 1년, 피고인 B는 징역 8월에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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