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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재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법적 자문을 구해봅니다 A : 인터넷 쇼핑몰 B : A쇼핑몰과 비지니스적 관계인 쇼핑몰 본인은 A쇼핑몰에서 2021년 12월경 가죽자켓을 프리오더(일정기간동안 주문을 받고 기간이 지나면 주문 수량에만 맞게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식)로 355,0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A에서 예정한 배송시기는 2월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2월이 지나고 3월이 될때까지 A는 이런저런 핑계를 이유로 배송 일정을 미뤘고, 저는 그럼에도 A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중 2022년 3월 16일. 과거 A와 함께 옷을 만들어 판매한적이 있던 B쇼핑몰에서 A가 상기건으로 프리오더로 주문을 받았던 가죽자켓과 동일한 제품으로 추정되는 가죽자켓을 판매하였고(프리오더가 아닌 일반적 판매), 이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한 본인을 비롯한 A에서 가죽자켓을 구매한 구매자들이 A와 B에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A와 B에서 답변이 나온 결과 - A가 2021년 12월 프리오더로 주문받은 가죽자켓을 B가 핸들링(공장을 통해 제작) 해주었음 - 2022년 2~3월경 가죽자켓은 완성이 되었으나 A는 돈이 없어 B와 공장에 줘야하는 잔금을 줄 수 없었음 (프리오더로 이미 물건값 전액을 받았는데 어디에 사용한지는 모름) - B는 A에게 자신 또한 대금을 못받고 공장에도 돈을 줘야하기에 권리가 있다 판단. A가 프리오더로 주문을 받았고 자신이 핸들링 해주었던 옷을 공장에서 가져다가 자신의 사이트에서 판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저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 (200~300명 추정)이 가죽자켓 대금 355,000원을 지불하고 가죽자켓을 구매했음에도 환불도 불투명하고 가죽자켓 역시 B가 따로 판매하였기에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이 경우 A에게 어떤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2. B는 이 경우 책임이 없나요 3. 그외 법률적 자문을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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