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등이 발전을 할수록 그만큼 정보통신망에 관한 범죄나 허위사실 유포 혹은 거짓 게시물들의 문제점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위 혹인 거짓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는 2014. 4.경 세월호가 진도앞바다에서 침몰한 사고에 대한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그리곤 그 구조상황에 대한 허위 글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하이데어(Hi There)’내의 A의 웹페이지에 게시하여 유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A는 2014년 4월경 저녁 9시 20분경부터 저녁 10시 28분경까지 약 1시간 6분간 본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명의 휴대전화 2대로 마치 A, 본인이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된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 것처럼 꾸며냈습니다.
A는 그 친구로부터 “근데 하지 말란다.. 개새끼들.. 진짜 그냥 가고 싶다.. 저런 것들도.. 사람이라고.. 시발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진짜 시발이다 좃도”라는 등 세월호 내부에 사체가 가득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구조를 담당하여 지시하는 사람들이 사체를 수습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대화 내용을 꾸며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카카오톡 대화장면을 캡쳐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2대 중 1대에 저장을 하였습니다.
A는 본인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하이데어’에 접속하여 닉네임을 이용하여 웹페이지에 캡쳐한 대화장면 파일을 전체 공개로 게시하였습니다.
또, A는 그 게시글에 덧붙여 “처참하니깐 못 꺼내게 했대요.. 내일 오늘 따서 풀어놓고 건진식으로 한다네요.. 이게.. 참”, “야 장난으로 보이냐? 나도 믿기 싫다 진심다는 아니길 바래요..”, “숨길 걸 숨겨야 할텐데.. 이게 먼 일인지..”, “다 봤죠? 지웁니다.. 일베라고 지랄해서..”,“거의 힘들대요.. 다 찼대요.. 안에 가득하다네요..”,“힘들대요.. 안 봤으니깐 먼말을 못하겠어요.. 일베라네.. 워.., 진짜 그래서 다 지웠어요”,“친구한테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톡으로.. 그래서 사실 그대로 올렸는데 시비네요.. 주작이라곸 내일이면 알겠죠.. 내일 끄집어 낸다니깐”등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그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사실여부를 묻는 정아무개에게는 “친구가 해병인데 아까 철수해서 톡한거에요... 저도 믿기 싫은데...”라고 답하여 A는 본인이 게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행세하였습니다.
이렇게 A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글을 게시하여 목포해양경찰청장과 목포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등 침몰사고 구조 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처럼 마치 A는 사고현장에 출동한 친구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것처럼 가장하여 세월호 희생자가 다수 선내에서 발견되었음에도 사고구조 책임자들이 의도적으로 사체 수습을 막고 있다는 허위의 대화내용을 꾸며내 이를 전파력이 강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내의 웹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실종자 가족과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 되었고, 인명구조 담당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인터넷상의 허위 혹은 거짓 게시물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