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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공금을 횡령후 동업히파기 하자하니 오히 돈을 내놓으라고 하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A라는 사람과 같이 동업중입니다. 공동대표를 내려고하니 동업계약서가 있어야된다고해서 급하게 1항 갑과 을은 동업을한다. 2항 지분은 50:50으로 한다. 이렇게만 작성하고 도장찍고 간인한것을 증서로 하여 공동대 표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A의권유로 제가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회사통장의 명의도A,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도 A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던중 매입처에 결제해야할 금액을 A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해 버려서, 매입처 미수는 물론이고, 세금까지 못내게 되었습니다. 사업용 통장에는 돈이 빠져나간기록만 있는데 우연히 A의 개인통장을 보게되어 이 사실을 이야기 하자 돌연 A는 개인통장도 사업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통장에는 개인 채무변제, 와이프 핸드폰요금대납, 이외에도 합의없이 사적으로 쓴 부분이 상당합니다. 개인통장은 사업하는동안 저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사업용으로 쓴다는 얘기 조차 없었고, 다만 이 개인통장의 계좌번호로 입금하려고 하면 사업자통장과 동일하게 '예금주(부기명)' 이런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매출처에서 임금한돈이 일부 개인통장으로 들어오는것도 이번에 알게되었죠. 이게 들키니 A는 뻔뻔하게 개인통장도 사업용 통장으로 사용했다고 우깁니다. 또 더이상 사업을 못하겠으니 동업을 파기하자고 하니, 자기는 못하겠답니다. 저에게 매입처 채무 절반과 못낸세금 절반을 자기한테 줘야하겠다는겁니다. 저는 질려서 이 인간이랑 마주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명의랑 통장 모두 A의 회사로 되어있고, 동업계약서를 따로 공증을 받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 자본 투자금은 제가 A보다 두배이상투자하였고 정산은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A에게 매입처 미수금 절반과 세금의 절반까지 주어야하나요? 제 입장에서는 사업을 정리하면 제가 받아도 모자란데 오히려 내라고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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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적으로는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죄로 고소할지 2. 민사적으로는 정산금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단 자금행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셔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위 조치들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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