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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6개월가량 교제중입니다 제가 사정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남자친구가 데이트 비용을 전액부담하며 만나왔습니다 (약 1300미만) 남자친구가 제가 하는 일에 도움을 주어(소개) 계약을 세건정도 성사시키게 되었습니다(총액3100만원의 수익이 남) 일적으로는 제가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한 것이고 남자친구는 손님 소개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계약 시 얼마를 남자친구에게 주기로한다는 그런 내용은 일절없었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지속하던 중 헤어지자고하니 데이트비용과 계약건에 관한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에 제가 돈을 주어야하나요? 돈을 주더라도 헤어지고자 서약서를 쓰긴했습니다 내용인 즉 확약서 데이트 비용에 관한 금액 계약 건에 관한 금액 금 일천만원 2021년 6월 14일까지 ㅇㅇㅇ이 ㅇㅇㅇ에게 입금하기로 한다 입금계좌 : ㅇㅇㅇ 위의 내용에 서로 이의가 없으며 위의 내용을 이행할 시에는 서로가 대면하여 본 확약서를 폐기한다 이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않을 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본 확약서가 증거자료에 사용될 수 있다 이에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는다 이름ㅇㅇㅇ 주민번호ㅇㅇㅇ 현주소ㅇㅇㅇ 연락처ㅇㅇㅇ 이름 / 자필서명 이렇게 작성까지했는데요 제가 어려울때 저를 도와준게 고마워서 어느정도는 보답을 하고자했으나 제 생각에 저 금액은 합당하지않은 것 같아 협의하려고했으나 본인은 많이 봐준거라고 이야길 하네요 1. 데이트비용과 소개로 인한 수익을 사전 및 사귀는 동안에도 약속 없이 법적으로 주어야 하나요? 이에관한 카톡이나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2. 비용을 어느정도 주어야한다면 얼마가 타당할지 3. 확약서를 작성하긴했으나 법적효력이 있는것인지, 그리고 금액은 합의가 아니라 본인이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