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한 동업도, 시간이 지나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제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라는 점인데요,
그 선택지로는 ‘탈퇴’와 ‘해산’이 있습니다.
▪ 탈퇴는 ‘개인’의 조합원 지위 종료
민법 제716조에 따라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에서 빠져나오는 절차를 ‘탈퇴’라고 합니다.
조합은 그대로 유지되며, 탈퇴자는 기여한 지분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합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도 탈퇴가 제한되지만, 조합원 간의 심각한 갈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해산은 ‘조합 전체의 종료’
반면, 민법 제720조에 따른 ‘해산’은 조합 자체를 없애는 절차입니다.
사업을 종료하고 남은 자산을 정리해 분배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조합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거나, 영업이 부진하거나, 조합원 간 불신으로 운영이 어려워졌을 때 해산 청구가 가능합니다.
▪ 분쟁의 방향은 전략이 결정한다
상대방이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해산’은 저항이 심할 수 있고, 이럴 땐 ‘탈퇴’가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 자체를 정리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면 ‘해산’이 적절하겠죠. 결국 정리 단계에서도 법적 절차는 다양하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은, 탈퇴와 해산 중 어떤 방향이 유리할지 판단해야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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