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다,합의금 달라 협박죄나 공갈죄될까?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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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다,합의금 달라 협박죄나 공갈죄될까?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권용범 변호사

"당신을 고소하겠다." 이 발언이 과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고소하겠다"는 말 자체는 일반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고소 의사를 밝힌 경우는 정당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 범죄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고소를 운운하거나,

  •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고소를 위협하는 경우,

  • 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수반된다면, 협박죄나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금을 주면 고소하지 않겠다”는 말은 어떨까요? 이러한 발언 내용이 피해 보상 범위를 넘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고소 취하를 미끼로 압박한다면 형사처벌(협박죄 내지 협박을 수단으로 한 공갈죄) 가능성이 커집니다.

협박죄 성립 여부는 단순한 외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발언의 경위, 동기, 사회상 규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발언 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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