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불법점유한 사람을 내보내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에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안하고 명도소송하면 평생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아는 불법점유자가 우리나라 법의 공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패키지로 해야하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은 패키지 상품
부동산 명도소송을 할 때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세트로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이 무엇인가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반드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점유자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게 문제
이때 문제가 있습니다. 점유라는 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현실 공간을 확보하는 거라서 소송이 제기되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점유자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명도소송은 A 에게 했는데 소송 중 B가 점유하면 A 판결의 효력으로 B에게 집행이 불가합니다.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때문입니다.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법의 공백을 아는 불법점유자가 있다.
불법점유자는 알고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안하고 명도소송을 했다면, 점유자를 계속 바꿔가면서 평생 소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때 권리자는 명도소송, 집행불능, 다시 명도소송, 다시 집행불능, 다시 명도소송, 다시 집행불능을 무한히 반복해야 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하지만 현행법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막는 게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분명히 알고 도움받자
그래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합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아두면 명도소송 중 점유자 변경과 무관하게 판결을 받아 집행이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이 빨라도 3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불법점유자에게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명도소송을 할 때는 꼭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또는 먼저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안하고 명도소송을 하면 불법점유자의 농간으로 평생 소송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만 있으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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