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입자 짐 함부로 빼면 형사책임질 수 있다.
부동산 세입자 짐 함부로 빼면 형사책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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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입자 짐 함부로 빼면 형사책임질 수 있다. 

조석근 변호사

We Solve 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다양한 분쟁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 세입자 짐 반출 문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입자 짐 함부로 빼면 형사책임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깔끔하게 해결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세입자가 짐을 남겨두는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짐을 남겨두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분쟁이 있어 악의적인 의도일 수 있고, 사망했거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장기간의 여행 또는 해외출장일 수도 있겠지요. 사유가 어떠하든 계약이 끝나면 원칙상 세입자가 자기 짐을 빼줘야 합니다. 임차인의 당연한 의무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은 빠졌는데 짐만 남겨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입자 짐 함부로 반출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 짐을 함부로 빼도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함부로 반출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권한이 있는 것과 그것을 사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세입자 짐을 반출하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 짐을 함부로 빼면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같은 범죄입니다.


세입자 짐을 못 빼는 대신 임대료를 청구

계약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임대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나도 세입자 짐이 안 빠졌다면 해당 기간의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때문에 임대인은 무리하게 세입자 짐을 빼서 형사책임을 지지말고, 돈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을 병행하면서 압박하면 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 세입자 짐이 남아있다면 그 기간 임대료를 청구하고, 미지급시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세입자 짐 반출, 단계별 전략으로 대응

이렇게 세입자 짐 반출하는 문제도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1차로 압박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이때 임차인에게 보내는 다양한 연락자료를 증거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형사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역 이용하는 임차인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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