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로)의 소유자가 인근 토지 소유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통행을 제한할 경우 해당 토지가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헝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사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로'의 의미
'공로'란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를 의미합니다. 개설 경위나 법령 등에 따라 정식으로 개설된 도로인지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2. 형사법 처벌 규정
가.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규정된 육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를 의미하며 소위 '공로'로 불리기도 합니다(2020다280326호).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임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 해당 부지의 소유자(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도로 중간에 장애물을 놓거나 파헤치는 방법 등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001도6903호). 다만, 해당 부지의 소유자에게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일반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지 않는 사유지라면 소유자가 허락 없이 통행하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토지소유권의 정당한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서산지원 사례).
다. 한편,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인접 토지 소유자의 주위토지 행사권 여부
민법은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19조). 통행료가 없는 맹지를 공로와 연결하기 위하여 상린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만약 어떤 도로가 공로에 해당하면 공로에 이미 연결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공로의 통행을 위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2020다280326호).
4. 관련 (하급심) 사례 소개
1) 공로로 이용되는 도로에 잡목을 심어두고 도로 폭을 제한하는 울타리를 설치한 사례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약식기소한 사례가 있습니다(평택지원 사례).
2) 도로에 철제 대문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사례).
3) 자신 소유의 도로에 쇠말뚝을 박고 철제 울타리를 설치한 사례에서도 해당 도로가 육로임이 인정되어 처벌받은 사례 등이 있습니다(충주지원).
이상 도로 소유자의 통행제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로가 공로에 해당하는지, 통행제한의 사유, 통행방해의 고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도로통행 제한(일반교통방해죄)과 관련하여 고소 진행 혹은 피고소 사건에 대한 방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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