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의 단계별 진행의 정도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의 단계별 진행의 정도
법률가이드
세금/행정/헌법금융/보험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의 단계별 진행의 정도 

강덕수 변호사



1. 보험사는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소송에 임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소송경과를 살피면,

먼저 해당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의 상대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급명령과 민사조정의 형식을 빌립니다.


그리고 각 절차에서 보험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게되면, 결국 본안(계약무효확인소송)에 이르게되는 것입니다.


이미 소송까지 가게 된 경우, (보험사의 입장에서 이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다툴만한 소지가 많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따라서 속히 아는 변호사를 찾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급명령과 조정의 단계에서 대응방안을 다음 항목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2. 지급명령의 경우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응만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기간이 도과하지 않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간을 도과하더라도 추후 다툴방법이 있으나, 그에 앞서 간단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3. 민사조정의 경우


조정기일에 참석하셔서 원하는 내용의 조정이 아니면 합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경우 기일에 신경써서 이의신청하는것이 중요합니다.


4. 어느 절차이건 본인이 충분히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있는것이 아니면,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덕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5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