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대법원 판례 중 일부]
원고A와 피고B는 197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C, D, E 2남 1녀의 자녀들을 두고 있다.
원고A와 피고B는 서울에서 혼인생활을 하던 중 원고A가 1981년경 甲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곳으로 이주하여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1987년경 乙국으로 이주하였고, 원고A는 乙국에서 사업을 운영하였다.
원고A는 1995. 3.경 여자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乙국에서 알고 지낸 노르웨이 국적의 여성과 乙국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B는 원고A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1995. 6.경 원고A가 乙국에서 운영하던 사업체들을 정리한 후 귀국하여, 사업체들을 정리한 50만 달러 가량의 자금으로 전셋집을 구하여 자녀들과 함께 위 돈으로 서울에서 생활하였다.
원고A는 1995. 8.경 피고B를 찾아와 동거하던 여성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귀국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피고B의 연락을 피하였고, 2006년경 위 여성이 사망할 때까지 乙국에서 계속 위 여성과 동거하며 생활하였다.
원고A와 피고B는 원고A가 최초 가출한 이후 자녀들의 결혼식장에서 잠깐씩 만났을 뿐 거의 왕래를 하지 않고 원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16년이 넘게 서로 떨어져 별개로 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원고A는 자녀들의 결혼비용으로 C에게 15만 달러 가량, D에게 100만 달러 가량을, 사업비용으로 D에게 35만 달러 가량을 각 지원하였다
피고B는 원고A가 다시 돌아와 부부답게 살기를 원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위해 이혼하지 않고 현재처럼 살면 된다거나, 과거 일의 시비를 가리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고B가 1995. 6.경 귀국한 이후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과 연락하거나 시댁을 방문한 적이 없었고, 투병 중인 피고B의 시아버지를 문병하거나 피고B의 시아버지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의 장례식에 참석한 적도 없었으며, 피고B의 자녀들도 거의 왕래가 없었다.
2. 판 단
장기간의 별거 및 혼인 파탄에 관하여는 다른 여자와 장기간 동거한 원고A에게 주된 책임이 있으나, 피고B가 시댁과 따로 생활하면서 피고B는 물론 자녀들의 시댁과의 유대관계도 사실상 단절된 것으로 보이며, 그 동안 피고B가 그 유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거나 원고A로 하여금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갈등원인을 제거하고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혼인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 과정에서 피고B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A의 이혼소송제기에 대하여,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혼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유책배우자가 이혼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한 이래 다음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나.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다.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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