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와 B는 2009. 9. 1. 결혼식을 치르고,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A의 부모와 B의 부모는 모두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와 B의 혼인과정에서 A의 부모는 B의 부모에게 예단비로 10억 원을 보냈고, B의 부모는 A의 부모에게 봉채비로 2억 원을 보냈습니다.
또, B는 신혼집으로 2009. 5.말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중 7/10 지분을 취득하였고(나머지 3/10 지분은 B의 모친 명의로 취득), A는 혼례식에 앞서 삼성동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으로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B의 모친은 A에게 6,070만 원 상당의 S스포츠클럽 회원권을 구입하여 주었습니다.
A와 B는 이러한 혼인과정과 혼인 후에 금전문제로 다음과 같이 다투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B는 ‘A가 예단비로 거액을 주었다는 점 때문에 과소비를 하려 한다’고 여기면서 A의 과소비나 잘못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할 수 없는 미묘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불만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점 때문에 부부싸움이 자주 발생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또, 신혼여행기간 중에 A가 “자신의 할머니에게 선물로 25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사자”고 하자 B는 “15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사자”고 하여 의견이 맞지 않아 다시 다툼이 있었습니다.
2009. 11. 초경 A가 여동생에게 50만원 상당의 생일선물을 사주었는데, B는 ‘원고가 지나친 선물을 하였다’고 여겨 다시 부부싸움을 하였습니다.
2010. 1. 1. 신정에 A와 B가 A의 할머니 댁을 방문하였다가 새뱃돈으로 합계 160만원을 받았는데, A가 “그 돈으로 할머니에게 용돈 50만원을 드리고, 남동생에게 생일선물로 50만원을 주자”고 하자, B는 “이는 지나치다”고 하여 다시 부부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B는 처음으로 “이혼하자”는 말을 하였습니다.
한편, A와 B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A의 집안은 기독교를 믿고 B의 집안은 불교를 믿었는데, 결혼 후 A의 모친과 조모가 B를 상대로 선교활동을 하고, 2009년 A의 가족들의 추석 예배에서 B로 하여금 기독교 기도문을 선창하고 찬송가를 부르게 하자, B는 ‘A의 가족이 종교문제에 있어 B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여겨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A는 혼인하기 몇 년 전에 쌍꺼풀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B는 A와 교제할 때부터 A의 쌍꺼풀 모양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나아가 혼인 전에 이미 A가 쌍꺼풀을 다시 성형수술하기로 묵시적인 약속을 하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2009. 9. 30. A와 B는 A의 보톡스 수술 문제로 함께 성형외과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B는 A에게 강력히 쌍꺼풀 재수술을 요구하였고, A는 “5년 뒤에나 생각해보겠다”고 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B는 ‘A가 혼인 전에는 B와 혼인하는 데 급급하여 쌍꺼풀 재수술 약속을 하였다가 일단 혼인이 성사되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받아들여 많은 불만을 갖게 되었고, 그 뒤에도 계속하여 A의 재수술문제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아랫배 통증을 호소하거나 A를 퉁명스럽게 대하면서 불만을 표시하였고, 이러한 불만을 수시로 자신의 부모에게 토로하였습니다.
B는 처가에 방문하여 A의 부친과 대화를 하면서 A에게 불만이 있다는 점을 이야하였고, 그 다음날 A는 B에게 “다음 해 2월까지 쌍커풀 재수술 문제를 생각해보겠다”고 말하여 말미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B는 A의 말을 ‘설이 있으니 A가 그 뒤로 쌍커풀 재수술을 미룬 것이다’고 받아들였는데, 막상 2010. 1. 하순경 설이 지난 뒤에도 A가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하자, B는 ‘A가 B를 우롱한다’고 여겨 대노하였습니다.
그 뒤, 2010. 2. 2. B는 출근한 뒤 A에게 “이혼하자”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고, 그 날 귀가하여 A에게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분명히 표시한 뒤 집을 나가 본가로 들어갔습니다.
A는 큰 충격을 받아 다음 날 친정으로 들어갔고, A의 부친은 2010. 2. 8. B를 불러 대화를 시도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B는 ‘쌍꺼풀 재수술 문제’, ‘금전문제’, ‘종교문제’ 등으로 인하여 A와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점을 토로하면서 이혼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그 다음날 A와 만난 자리에서도 다시 이혼의사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B는 신혼집에서 자신의 짐을 챙겨 이사를 하였고, 삼성동 아파트에 관하여 전출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A측은 B에게 “A와 B는 이혼하고, B가 A에게 예단비 10억 원에서 봉채비 2억 원과 ‘S스포츠클럽’ 회원권 6,000만 원 상당을 공제한 7억 4,000만 원을 재산분할의 형식으로 반환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B는 “7억 4,000만 원을 차용금 변제의 형식으로 반환하겠다”고 역제안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와 7억 4,000만 원이 완전히 변제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부제소특약 조항을 두는 취지로 ‘채무 완제 영수증’의 초안까지 작성하여 교부하였지만 합의가 성립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A와 B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양측의 감정대립이 극심하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과 별거 뒤 양측이 이혼조건을 협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볼 때, A와 B의 혼인의 파탄은 인정됩니다.
이 사건 법원은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금전문제나 성형수술 문제로 인하여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B는 자신만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사안을 왜곡하여 재단하고 불필요한 불만을 키우며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억지를 부림으로써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켜 왔다.
A를 배우자로서 존중하거나 상호간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갈등을 해소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현저히 부족하였고, B는 금전문제나 성형수술 문제에서 A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일방적인 불만에서 비롯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독단적으로 A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집을 나간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이혼의사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혼인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에게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사건 법원은 A와 B의 예단비에 관한 다툼에 관하여는 혼인의 전후에 수수된 혼인예물 · 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봄이 신의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예물 · 예단이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 파탄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에게 그가 제공한 혼인예물 · 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고, A와 B의 혼인관계는 법률혼이 성립한 때로부터 약 5개월만에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혼인관계가 단기간 내에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A가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아님은 앞서 살핀 바와 같기 때문에 B는 A에게 예단비 10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재산분할로 보이는 A가 지출한 인테리어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를 찾아보면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혼인 전후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상대방 배우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그 한쪽 배우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한쪽 배우자가 혼인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금원을 교부한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 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주택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경우뿐 아니라 주택의 인테리어비용으로 금원을 교부하거나 직접 인테리어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B는 A에게 인테리어비용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B는 A에게 예단비 10억 원 중 A가 구하는 8억 원과 인테리어비용 4,000만 원의 합계 8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 ‘S스포츠클럽’ 회원권 부분에 관하여는 혼인이 성립하고 나흘 뒤인 2009. 9. 18. B의 모친이 A에게 위 회원권을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회원권은 혼인예물 · 예단에 준하여 반환 여부를 가림이 상당한 바, B는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이므로 원상회복으로서 위 회원권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이를 재산분할의 형식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혼인예물 · 예단 반환의 법리를 잠탈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허용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의 B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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